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
서울시 서초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서초구는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된 평일'로 변경하는 서초구 대·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이르면 내년 2024년 1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는 대형마트-중소마트 상생협력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침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초구의 특성상 대형마트 주변에 위치한 전통시장이 적어서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의 파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서울자치구 첫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서초구 내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킴스클럽,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4곳과 준대형마트 32곳, 모두 36곳이 이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입니다.
현행법상 의무휴업일 지정은 자치구 단위로 진행되는데,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주변 자치구에서도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합시다.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7년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는 발전법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유통규제에 대한 인식으로 남아있다.
2010년
전통상업보존구역 신설, 대형마트 및 SSM 신규출점제한 (전통시장 인근 500m이내)
2011년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대형마트 및 SSM 신규출점제한 (전통시장 인근 1 km이내)
2012년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매일 0~8시 영업금지, 새벽배송불가), 의무휴업일 월 1~2일 지정
2013년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확대(매일 0~10시 영업금지, 새벽배송불가), 의무휴업일 월 2일 지정
2018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2021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매장에서 이뤄지는 통신판매의 경우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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