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1.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23.12.21.(목),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은행권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11월 하순부터 은행권 TF를 통해 신속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고,
본 방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2조원+α” 규모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참여은행은 산업, 수출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입니다.
“2조원+α”의 지원액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 지원 프로그램
본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됩니다.
1) 공통 프로그램: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서 ’23.12.20일 기준(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하며,
-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은행별로는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하여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금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6조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 자율 프로그램: 은행권은 1.6조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천억원(=2조원-1.6조원)을 활용하여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지원시기
구체적으로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24.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4.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고,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24.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는 은행연합회(http://www.kfb.or.kr)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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